고용·노동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기임원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자에서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신 임원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등기 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진행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경우 성질이 같아 사용자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방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등기 임원이 아닌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분들도 위촉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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