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차 사용촉진은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지정하도록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노무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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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계산포함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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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및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와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되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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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조퇴를 했더라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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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소정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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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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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0시간 근무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424,337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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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에대한 징계성으로 연차를 차감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연차휴가의 부여는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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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행사 강제 준비와 그에 따른 야근 발생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행사 준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지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한 행사준비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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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임금체불 (다음 단계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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