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5일 일 근로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로
급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대로 주말 휴식시간 30분을 줄였고
평일에도 휴게시간은 두시간으로 제 되는데
1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막상 손님들은 1시 30분까지 받아
사실상 휴게시간이 평일에도
두시간을 전부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화 시도는 여러번 해봤지만
직원은 사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있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청구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장받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명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청구하고자 한다면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근무 12시간 해야 휴게시간 1시간 반이 부여되므로, 10시간 근무엔 원칙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동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는 달리 실제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제 2시간을 쉬지못하고
일부시간에 일을 한다면 해당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