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깍듯한저어새48
깍듯한저어새48

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5일 일 근로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로

급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대로 주말 휴식시간 30분을 줄였고

평일에도 휴게시간은 두시간으로 제 되는데

1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막상 손님들은 1시 30분까지 받아

사실상 휴게시간이 평일에도

두시간을 전부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화 시도는 여러번 해봤지만

직원은 사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