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5일 일 근로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로
급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대로 주말 휴식시간 30분을 줄였고
평일에도 휴게시간은 두시간으로 제 되는데
1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막상 손님들은 1시 30분까지 받아
사실상 휴게시간이 평일에도
두시간을 전부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화 시도는 여러번 해봤지만
직원은 사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