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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어새48
깍듯한저어새48

이런 경우에 그만두면서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5일 일 근로시간 12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일 10시간 근무로

급여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마음대로 주말 휴식시간 30분을 줄였고

평일에도 휴게시간은 두시간으로 제 되는데

1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막상 손님들은 1시 30분까지 받아

사실상 휴게시간이 평일에도

두시간을 전부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화 시도는 여러번 해봤지만

직원은 사장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만 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청구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장받지 않은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명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 청구하고자 한다면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근무 12시간 해야 휴게시간 1시간 반이 부여되므로, 10시간 근무엔 원칙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동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과는 달리 실제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지만 실제 2시간을 쉬지못하고

      일부시간에 일을 한다면 해당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