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문을 잠구고 잠을자네요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알바가 고등학생인데 폐기시간도 안되있는걸 그냥 폐기 찍고 먹어버리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그냥 잠을 자네요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전혀 반성을 안하는 태도로 말을하는데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볼수가 없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태도가 너무 약올리는듯한 느낌과 그 학생부모님과 통화를 하니 그쪽이 할수있는거 다하라고 하네요 그냥 이대로 피해만보고 나몰라라하는 그 근무자 태도를 보고만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해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위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손해액수 등이 그러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일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폐기 전 음식을 먹는건 변호사 상담하셔서 횡령 등으로 조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