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적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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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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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관련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만근에 의한 잔여연차 24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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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새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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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통보기한을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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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계산문의입니다.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로 근무일과 휴무일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1주 중에 근무한 날을 제외한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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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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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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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 → 지역 변경 관련해 1/2 금액 처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사업장은 퇴사한 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부담합니다.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11월 1일이므로 11월 건강보험료는 이직한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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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사고조사 보고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동료 직원의 진술서, 사업장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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