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했는데 후임자 구할때까지 일해야 되나요
저는 요양원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사에 계약직으로 21년 8월 23일 입사하여 햇수로는 2년 2개월 근무했어요
사직서 23년 10월 9일 제출하여 11월 7일까지 근무한다고 했어요 (사직서 30일전에 제출)
계약서에는 사직서 30일전에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성실히 근무해야 된다고 써있어요
저는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있는건가요
아님 11월 7일까지 근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대로 30일 전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후임자 구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11.8.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사일에 그만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라고 하여도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전 통지했으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