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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날다람쥐69
신랄한날다람쥐6923.10.25

계약직으로 12월말까지인데 10월 초에 사직서30일전에 내고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하나요

계약직으로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로기간입니다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11월 7일까지라고 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이 선임될때까지 근무한다

라고 써있어요


현재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계약직인 저는 11월 7일 이후에도 근무해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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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퇴사희망일 1개월 전에 제출한 때는 후임을 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후임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였다면 11월 7일 이후에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퇴사는 근로자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제출해서 내고 수리되었다면 해당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후임 구해지는 것 여부와 사직서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