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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날다람쥐69
신랄한날다람쥐69

계약직으로 12월말까지인데 10월 초에 사직서30일전에 내고 후임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하나요

계약직으로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로기간입니다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11월 7일까지라고 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인수인계 및 후임이 선임될때까지 근무한다

라고 써있어요


현재 후임이 구해지지 않았는데

계약직인 저는 11월 7일 이후에도 근무해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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