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생기는 15개 연차는 정규직된 이후부터의 1년인가요?
2022년 12월1일 입사하였고
한달간의 수습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근로와 임금 2가지로 나눠져있는데
근로계약서는 2022년 12월 1일
임금계약서는 2023년 1월 1일 부터 되어있습니다.
1년하고 3일 뒤인 12월4일에 퇴사하려 생각하고 있고 남은연차를 물어봤더니
12월31일 기준. 잔여 일수는 현재 8일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회사규칙에는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1년이상 근무했을때 생기는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1년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작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4일날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인 2022.1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12.2. 이후에 퇴사하면 그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모든 노동법 적용시 수습기간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위 경우 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시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니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모두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1일 근무 시 생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거하여 입사일 2022.12.1. 부 1년 1일이 되는 2023.1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