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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아나콘다107
조그만아나콘다10722.08.22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상담가님.

저는 2021년 8월 23일에 입사해 2022년 8월 31일까지 실제 근로를 하며,

총 1년+8일을 근무 후 퇴사하려는 상황입니다(회사와 합의된 사항).

저는 2022년 7월 23일까지 발생했던 월차 11개 중에선 8개를 사용했고,

내일(8/23)이면 입사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해

퇴사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총 18개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만일 사용자와의 마찰이 있을 시, 이해를 돕는 데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입니다.

1. 실제 업무일이 8월 31일이므로, 제 정확한 퇴사일자는 2022년 9월 1일이 맞나요?

2. (퇴직금) 제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 (연차수당) 제 미사용 연차 18개 모두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사용자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4. (연차수당) 회계기준 vs 입사기준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5. (연차수당)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때, 추석 등과 같은 공휴일은 연차 사용일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6.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7.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므로 9월 1일이 맞습니다.

    2.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5. 네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휴일 및 휴무일을 연차사용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6.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5.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차감x).

    6.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7. 임금체불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9월 1일이 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맞습니다.

    2.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3.네, 가능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완료해야 합니다.

    4.입사일로먀 정산한다는 취업규칙등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면 됩니다.

    5.네, 상시 5인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시 공휴일은 연차사용일에서 제외입니다.

    6,7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

    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