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장에서의 질문과 답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전 직장에서 1일 근무한 경력은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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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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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수령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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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정한 사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사회의 결의는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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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로자참여법에 위반한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투표에 의한 직접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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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희망자들에게 실업급여 받게 할 수 있는 방법?(권고사직 제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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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근로시간 단축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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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의 주 64시간 이상 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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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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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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