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법이 다른이유가 뭔가요?
법정퇴직금계산법이 퇴직연금 계산법보다 유리한경우가 많은데 왜 통일시키지않죠?? 노동자입장에선 두개중에 선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와 DC로 구분한 것은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도가 살짝 다릅니다. 법정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나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다만 노후 안정을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금으로 지급하고자 했고, 이 경우 세제혜택을 위해 세전금액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 개념으로 산정하고,
dc형은 연간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제도자체도입여부는 근로자과반동의받아서설정가능하며,
복수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일시금)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