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021. 03. 31. 15:31

퇴직금 계산할 때, 일할, 월할, 년할의 계산방법 차이가 궁금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일할계산으로 하는 것 같던데, 월할, 년할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나요?

계산방법이 달라지니까,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한 쪽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 고민되서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일할/월할/연할로 산정이 가능하나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에 있어 정확한 방법이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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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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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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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비하여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에 준수하여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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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통 일수를 통해 산정합니다.

          근속년수 산정시 근속기간(일수)/365일로 산정하는 일수산정과 근속월수/12월로 산정하는 월수 산정이 있습니다.

          일수 산정이 원칙에 의한 산정방법이나 이중 회사내규에서 월수 산정을 한다면 보통 월수 산정시 해당월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월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일수 산정보다 퇴직금을 더 지급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4. 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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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 3개월을 일수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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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

              평균임금 * 30일 * 총근무일수/365일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퇴직급여보장법 및 노동관계법 규정보다 상회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방하지만,

              월할, 년할 계산 등으로 인하여 상기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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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산정수단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지급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값을 말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월할 일할 나누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모두 위법하므로 무효처리되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과 명확히 분리하여 지급한 경우 무효로 인해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합니다.

                2021. 04. 0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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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 1개월의 임금을 계산할 때 일할계산합니다.

                  2021. 03. 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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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일단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시간/365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3. 3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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