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20~23년 01월 까지 근무함
뇌경색 증상으로 인해 병가를 받을 수 없어 퇴직처리함
23년 04월 ~ 05월
아는 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함
아직 일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계약 만료
인 조건인데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아는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혹시 20~23년 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 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는 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4 ~ 5월 근무한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은 거절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