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조는 없는 소기업입니다 , 전직원이 35명이 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이는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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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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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근무 중 180일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정년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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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의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재해로 인하여 상병이 새로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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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러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유급휴가가 매주 부여되지 않으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2.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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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군대 질문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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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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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시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 발생 시 통상적으로는 무급휴가로 처리한 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거나, 편의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산재 승인 시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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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나중에 근무일수 등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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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필수사항 모두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93조를 근거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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