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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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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군대 질문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일을 4시간씩 두곳에서 하고있는데
a 라는 한곳 은 계약기간이 이번달 말에 끝나고
b 라는 다른한곳은 내년 8월에끝납니다.

이경우 b를 이번달말 10.31 에 제 의지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는 B회사이므로,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나중에 그만두는 직장이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서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직장을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시고

      A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