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두군대 질문합니다.질문!
안녕하세요. 일을 4시간씩 두곳에서 하고있는데
a 라는 한곳 은 계약기간이 이번달 말에 끝나고
b 라는 다른한곳은 내년 8월에끝납니다.
이경우 b를 이번달말 10.31 에 제 의지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B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는 B회사이므로,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나중에 그만두는 직장이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진해서 퇴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직장을 먼저 자발적 퇴사를 하시고
A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