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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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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두군대 시간 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두군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둘다 계약직입니다.
a라는 곳에서 1년반동안 하루 3시간씩 일했고
b라는 곳에서는 2개월간 5시간씩 일을 했는데

a에서 오늘 제가 자진으로 계약 만료전에 퇴사를 했고
b에서 내일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월 얼마를 대략 받게 되는것인가요?
하루 8시간 일한거로 처리가 되나요?

사소한거 같지만 살짝 달라서 질문드려요. 확실히 해놓을 이유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B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적용되며, 이때는 1일 5시간 기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61,568*5/8=38,480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에만 가입되므로 b에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되고 5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소하지 않고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8시간 근로자의 5/8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하는 b직장의 5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직장의 근로시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