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어급여 받으려고 마지막 한달을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두군대에서 하루 4 ~5시간 정도로 24개월 정도 일하다가 두군대 모두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금액이 4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너무 적기때문에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곳을 8시간 이상일하는곳으로 한달간 일하는곳으로 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곳이 실제로 일하는 날짜가 12.2일부터(이번주 토요일출근) 12.31일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주 5회 07 ~ 17시 출근 스케줄 근무 (쉬는요일이 일정하지않음)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계약서상의 날짜는 12.01 ~. 12.31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소급적용 받는것이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 4시간 근무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12.1.이고, 상실일자가 1.1.(계약만료일은 12.31.)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