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 납입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납입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납입주기를 변경하려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면 됩니다. 1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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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633,331원이 되며, 따라서 질의의 임금수준은 별도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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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일할수있는가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4대보험 가입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3.미가입 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와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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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1배의 유급처리와 별도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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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이 있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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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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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격으로 급여계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계산 방법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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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1일 첫근무를 시작했으면 23년 11월30일까지만 근무하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시점에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 12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되었다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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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9월 27일보다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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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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