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요일 범위
근무조가 아래와 같을때 1주의 범위는 아래 1, 2번 중 어떻게 맞나요?
1. 근무일, 휴무일 무관하게 A, B, C조 전부 월요일~일요일 7일이 1주임.
2. 근무일을 감안하여 조마다 1주는 다르게 가져가야 함.
A조는 10/07~10/12일 + 휴무일(10/06 OR 10/12) 1일 포함한 7일이 1주임
B조는 10/04~10/09일 + 휴무일(10/03 OR 10/10) 1일 포함한 7일이 1주임
C조는 10/07~10/12일 + 휴무일(10/06 OR 10/13) 1일 포함한 7일이 1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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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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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범위를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기준은 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근로자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1번과 2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편의상 1번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