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의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경우 6근 3휴라고 가정할때 1주의 기간 문의드립니다.
이미지를 근무조라 가정시 아래가 1주의 기준이 맞나요?(법에 '1주는 7일을 뜻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조의 1주 : 10/07(토)~10/12(목)
B조의 1주 : 10/04(수)~10/09(월)
C조의 1주 : 10/07(토)~10/12(목)
+ 3개월 평균 산정시에 연장근로시간이 12H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1주에 12H을 초과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주라도 절대 12H을 초과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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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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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을 뜻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왜 1주가 6일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이상 특정주에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7일을 의미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은 항상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12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에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1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