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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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복지센터 방문전 서류와 일 처리할것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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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로 되면 10월1일 근무시에도 휴일근로수당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10월 1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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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다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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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후 해고 취소를 근로자 동의 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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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후 사용계획서 제출 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평소 업무처리나 인사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계획서 또한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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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성과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치겡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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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일9시간 야간근로 월급 28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고 22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 2,591,532원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2,884,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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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과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2.취업규칙은 사업주에게 게시의무가 있으므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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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한 것보다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빠르게 설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 이전에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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