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실업급여 하한액 6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1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퇴직 당시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1주 40시간)인 경우에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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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스트레스받고해서상담함도움요청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을 초과하여 수임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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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요일 빼고 국경일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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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산재 혼자 신청을 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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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과 초과근로는 별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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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임시직 차이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직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만 1년을 재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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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교대근무자)의 1주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7일을 의미합니다.2.연장근로시간은 항상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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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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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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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퇴사기한 이전 퇴사통보 해고라고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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