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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6

회사에서 일요일 빼고 국경일에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글씨는 무조건 쉬었던 회사인데 얼마 전부터 회사가 어렵다고 빨간 글씨에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출근을 하라고 얘기하네요 동의를 구하는것도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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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이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으니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사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항에 해당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근로시간x시급x1.5배로 추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