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52시간 근무는 의무화가 되었고 법으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한번씩 생기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위반이 되며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한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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