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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06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52시간 근무는 의무화가 되었고 법으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이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한번씩 생기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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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2시간 위반 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요구와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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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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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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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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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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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위반이 되며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한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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