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희망일보다 계속 빨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는 하지 않으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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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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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이후 풀타임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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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일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용직으로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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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8년동안 알바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할 수 있는 조취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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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 했으면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5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가입일수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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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의 이행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지서나 통지가 없었다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메세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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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의 계약직 직원 계약 만료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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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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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아르바이트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집해제 이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겸직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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