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 전 월급명세서 미발급
23년8월7일에 퇴직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입사이후 2021년11월 전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하였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회사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니 제가 퇴직을 해서 그 자료는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 담당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담당자에게 그 자료를 제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령 위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월급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1월 전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이전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회사에 없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자에 대해 과거의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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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1.19. 이전에는 사용자게 임금명세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었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서면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회사에 부탁하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대한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기간의 임금명세서는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