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이 안됩니다.
2021년 근무하다가 중도퇴사했구요. 그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안냈다는걸 이제 발견해서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2023.5 얘기 했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도 제가 따로 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은 아무때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홈택스에서 해당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걸까요? 아님 제출했는데 처리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라던지 다른 이유가 있는걸까요?
만약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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