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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라마42
성실한라마4223.08.22

퇴사희망일보다 계속 빨리 퇴사하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희망일을 8월 18일에 면담하여 8월 31일까지 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23, 24일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25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를 해주겠다. 25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주장하고 저는 계속 31일까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퇴사일은 서로 협의해야하는 거라며 선택안을 줬는데 31일 날짜가 필요한거라면 23, 24일 연차 소진 25일 유급휴가, 나머지 일수는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4대보험 상실을 8월 31일자로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명확히 거절하였고 녹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안되면 사측에서 노무권 거부를 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더군요. 사측에서 노무권 거부를 할시 제가 남은 일수를 못받고 퇴사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31일까지 일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되는건가요? 자꾸 사측에서 31일까지 일해야하는 납득가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니 난감합니다.


계속 이른 퇴사를 강요하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문자로 증거는 남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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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를 노무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노무사에게 비용을 내고 의견서라도 받으셔서

    회사의 그러한 일방적 처리는 해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는 하지 않으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직일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권 거부라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해고면 해고고 퇴사면 퇴사지 노무권 거부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사는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퇴사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기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희망일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 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