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마지막근무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주휴일까지라면 휴직하기 전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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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당하고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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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근무후 퇴사통보받았는데 (전직장4년근무했었음)실업급여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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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해고 통보를 최소 몇 일 전에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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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통장+ 현금으로 받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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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시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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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폭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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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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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내고 타사에서 알바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겸직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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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간 중 입사 포기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사 포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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