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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치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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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기간 조정으로 인한 계약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근무 기간 수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부 재정 상 이유로 연봉 협상 기간이 내년으로 미루어졌는데요, 하여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싶은데요.

1. 근무/급여 협상 기간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하여도 노무법 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시 첫째로, 자동으로 저의 근무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내년 연봉 협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둘째로 저의 남은 기간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금에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회사와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는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2.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급여 협상 기간을 기존 1년 -> 1년 6개월로 변경 하여도 노무법 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시 첫째로, 자동으로 저의 근무 계약이 1년 연장되어 내년 연봉 협상에 불이익이 있을지, 둘째로 저의 남은 기간에 급여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퇴직금에도요!)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거부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원하지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를 하더라도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거부를 하는 경우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적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의미는 종전의 연봉으로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