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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시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퇴직후 다른일을 하지못하고 실직자 신분으로 240일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그때도 개인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사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납부하는 것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후에도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므로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자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는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제도).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