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 수령시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퇴직후 다른일을 하지못하고 실직자 신분으로 240일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면 그때도 개인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사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납부하는 것이 향후 연금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후에도 국민연금은 납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니므로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자 국민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3년간 가능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만 60세가 안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는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 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니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