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의 연차일까요 반차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비달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 연차휴가 사용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아니라 4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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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의 미납분을 납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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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금요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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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근로자 검토사항_근무요일, 시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 사업장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에서 주된 근무지는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4.근무요일이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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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 지각으로 인해 통상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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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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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급여 지급기한, 식대, 직업용품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으로 이미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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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주 3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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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 근로시간보다 휴일 1일 추가근무 시간이 많으면 얼마나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대체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경우, 해당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므로 6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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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직원 신고자 원직복귀 시 직원들의 고충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직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의한 것으로서 제3자인 근로자가 전직 발령을 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한편, 사용자가 해당 직원에 전직 발령을 하는 경우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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