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66,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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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임금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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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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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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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퇴직연금을안들어주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법으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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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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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임하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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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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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법으로 정해져 있는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8시간을 한도로 하여 이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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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분휴업으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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