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고 동업 내지 사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개인과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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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발생 및 사용이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의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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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1.5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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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근무 후 정규직이 된 경우 근속을 인정받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샐 체결한 것이므로, 파견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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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전에 일있어서 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반차 내지 반반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각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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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말일금요일) 퇴사시 6월만근기준 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4대보험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3.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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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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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3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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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개당 시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격일제 근로자임을 고려하여 7일*2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히는 7일*4.345주/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이므로 8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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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틀 지각을 상습적인 지각으로 간주한 해고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회에 불과한 지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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