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또 직장을 잃었읍니다 실업급여를 2번받았는데요 이번애 직장을 잃게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될런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5년이내 3회이상 받은 경우)의 경우 실업급여가 50% 감액되어 지급이 되지만 신청자체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2회를 받았더라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횟수는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 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번째라도 수급 가능하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른요건이 충족한다면 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관계종료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및 재취업노력이지 총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실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조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조건을 갖추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사유등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언제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부정수급 사항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실업급여의 지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바, 구직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