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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또 직장을 잃었읍니다 실업급여를 2번받았는데요 이번애 직장을 잃게되면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될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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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수급자(5년이내 3회이상 받은 경우)의 경우 실업급여가 50% 감액되어 지급이 되지만 신청자체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2회를 받았더라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횟수는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의 경우 구직 활동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번째라도 수급 가능하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 제한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른요건이 충족한다면 또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고용관계종료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및 재취업노력이지 총 수급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실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전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횟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조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조건을 갖추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사유등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등)을 갖추기만 하면 근로자는 언제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부정수급 사항 등 특이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에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직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실업급여의 지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바, 구직급여 수급 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충족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