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1. 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2. 장애인초단기근로자도 병가 사용할 수 있나요?
3.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을 시 월차 발생하나요?
4.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1시간 조퇴시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유무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초단기근로자(월56시간, 주14시간)도 월차발생하나요? ->주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2. 장애인초단기근로자도 병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루라도 있을 시 월차 발생하나요? -> 주15시간 이상인경우 발생하며 한달 개근이 요건이므로 결근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장애인초단기근로자가 1시간 조퇴시 월차 발생하나요? ->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일반인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아닙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결근 여부에 관계없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조퇴 여부에 관계없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