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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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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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경우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판정의 내용에 따라 양정을 조정하여 재징계를 하거나 사유 내지 절차를 보완하여 재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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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중간 퇴사시 식대를 20만원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식대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며, 다만 식대를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그 밖의 임금항목을 추가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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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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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을 미 지급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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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가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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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휴직 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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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때 궁금증(신청조건, 조기종료,etc)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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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보다 근로계약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수당의 지급을 정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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