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월~금 9시~6시 출근했는데 70만원 받았어요 신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좀 오래 된 일이지만..
제가 회계사무실에 신입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7월에 월~금 9시~6시 근무를 했습니다 2019년당시 최저월급이 1,745,150원이라 80%는(1,396,120원)주시겠지 혼자 생각하며 두달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달 후 회계사님이 배우면서 돈버는거라고 차비만 준다면서 6월은 70만원 7월은 8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당시 너무 충격이였는데
저눈 계속 회계사무실 일을 할거여서 그냥 넘어갔습니다ㅠㅠ 혹시 이제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당시 워크넷 구인구직엔 정규직 모집이라고 올려놨는데 두달 내내 일 한 저를 7일 근무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에서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 저는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는 가능합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나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4년 전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이제와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2019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사업주가 처벌 받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체불에 해당되더라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게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어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시킬수는 있습니다.(일단 고소를 한 후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여 급여를 받으셨기에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라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라서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근무하셨었네요. 동종업계 일할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3년이 지난 상황이므로 신고하시더라도 받아내시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일했던 내역들이 확실하다면 7일 일용직 신고를 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실익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