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와 목적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에이전시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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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사업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력공급업이나 인력파견업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며,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업과 파견법 상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2.사람마다 "파견"으로 지칭하는 사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분은 상기와 같이 직업소개업과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구분됩니다.소위 인력공급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급계약의 일종입니다.3.노동조합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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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휴가 연차 및 임금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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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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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데 핸드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장이나 수리로 업무가 어려워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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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동의없이당연하다는식으로강요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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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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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 된은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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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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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적용이 가능하며,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이중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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