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직으로 근무를 할때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계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수리는 당연히 하는거지만 공휴일이나 수리가 지연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여분의 업무용 핸드폰을 구비해놔야 하는것인지, 고장에 대비하지 못한 직원의 과실을 물어 급여를 제해야하는것인지 적합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회사에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상치 못한 고장 등으로 인한 책임도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을 물러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이라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구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즉시 보고하여 다른 대체수단이 마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핸드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장이나 수리로 업무가 어려워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직원의 과실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대폰 사용불가시 대체 근무 방법 등을 고민하여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이곳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핸드폰 고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을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