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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관수리177
러블리한관수리177

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직으로 근무를 할때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입니다.


하지만 전자기계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수리는 당연히 하는거지만 공휴일이나 수리가 지연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여분의 업무용 핸드폰을 구비해놔야 하는것인지, 고장에 대비하지 못한 직원의 과실을 물어 급여를 제해야하는것인지 적합한 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회사에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상치 못한 고장 등으로 인한 책임도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실을 물러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핸드폰이 꼭 필요한 직종이라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구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즉시 보고하여 다른 대체수단이 마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핸드폰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장이나 수리로 업무가 어려워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로 휴대폰을 파손한 것이 아닌 이상 직원의 과실을 물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대폰 사용불가시 대체 근무 방법 등을 고민하여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분야는 노동법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이곳에 적합한 질문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핸드폰 고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을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