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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족제비61
그윽한족제비61

연장근무를동의없이당연하다는식으로강요해요....

저는00카드사에근무하고잇고 카드사본사가아닌 소속된 도급?하청?이런개념이예요.. 처음부터연장을한건아니였어요 근데말일마다연장한지오늘까지 7~8개월?정도되요 조기출근에연장에 쉬는시간10분에 동의는구하지도않고 못한다고해도 안된다해요 이게맞는건가요? 00카드사는갑질하고 실적프로모션협박으로 연차반차있어도못쓰고 심지어생리휴가도없는걸요 이게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를 했음에도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생리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부분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의 없는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생리휴가 미부여, 연차 사용 금지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절하거나 연장근로거절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