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미사용분에대한 지급거부
퇴사시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는거로 아는데 대표가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연차없다는 합의서나 이런걸 서류로 따로 작성된건 없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전혀 시행하고있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법인회사입니다.
타사의 현장담당자가 가매출을 잡아서 그금액을 달라고 하면 득달같이 해줍니다. 금액은 천만원도 있고 금액은 천차만별 많습니다.
법인카드로 외도하는여자와 모텔 대실도 한달에 4-5번씩 결제하고 개인적사용이 80%이상 차지합니다.
불법적인 행태가 수없이 많습니다.
괘씸해서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중이 아니라서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퇴사한사람이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회사 기밀유출 이런거로 역으로 신고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신고관련
회사 내부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범죄에 대한 신고 등 공익을 위하거나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 배포하는 것이 아닌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밀유출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 반출은 민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재직중인 경우 익명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회사가 도산, 파산 등 지불능력이 도저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서는 3년 이내에만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