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에대한 지급거부
퇴사시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는거로 아는데 대표가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연차없다는 합의서나 이런걸 서류로 따로 작성된건 없습니다. 연차 촉진제도 전혀 시행하고있지 않습니다.
5인 이상 법인회사입니다.
타사의 현장담당자가 가매출을 잡아서 그금액을 달라고 하면 득달같이 해줍니다. 금액은 천만원도 있고 금액은 천차만별 많습니다.
법인카드로 외도하는여자와 모텔 대실도 한달에 4-5번씩 결제하고 개인적사용이 80%이상 차지합니다.
불법적인 행태가 수없이 많습니다.
괘씸해서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무중이 아니라서 신고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퇴사한사람이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회사 기밀유출 이런거로 역으로 신고 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