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현재 근무중인곳에서 입사했을때부터 당연하게 연장근무를 한달에 한번 한시간씩 하였습니다
입사했을때부터 돌아가면서 당연하게 해왔던거라 동의서나 의견을 묻지않고 진행했었습니다.
21:30~22:30까지 연장근무수당은 받지만 야간수당은 받지않고있고 최근에는 출근당일 연장근무를 21:30~23:30 하라고 통보받고 진행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닌 새로운곳을 오픈한다고 순환근무로 바꾸라는데 업종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