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변경, 근무시간변경,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실업급여

현재 근무중인곳에서 입사했을때부터 당연하게 연장근무를 한달에 한번 한시간씩 하였습니다

입사했을때부터 돌아가면서 당연하게 해왔던거라 동의서나 의견을 묻지않고 진행했었습니다.

21:30~22:30까지 연장근무수당은 받지만 야간수당은 받지않고있고 최근에는 출근당일 연장근무를 21:30~23:30 하라고 통보받고 진행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업무가 아닌 새로운곳을 오픈한다고 순환근무로 바꾸라는데 업종도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릅니다. 이러한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순환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습니다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에는 힘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야간수당은 청구하거나 안 주면 신고하면 될 일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인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소액의 야간수당 미지급은 정당한 퇴사사유가 안 됩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60일 이상 체불해야 인정)

    2. 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근무의 경우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업무가 전혀 무관한 것이지 등에 따라서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업무배치(인사발령 또는 전환배치, 전보발령)을 부당하게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는데 안 하고 퇴사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떄,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이직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업무명령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