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나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2019. 10. 24. 21:27
2교대 근무의 경우 한주 한달 반년 일년 등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1년단위 교대였습니다. 같은 8시간을 일을 하지만 밤에 출근을하는게 당연하다보니 따로 야간수당같은것을 기대한적이 없는데요
해당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렸고 원채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교대로 주야가 늘상 바뀌는 사람도 같은 8시간이니 야근이나 특근 야간근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