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나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2019. 10. 24. 21:27

2교대 근무의 경우 한주 한달 반년 일년 등으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다니던 회사는 1년단위 교대였습니다. 같은 8시간을 일을 하지만 밤에 출근을하는게 당연하다보니 따로 야간수당같은것을 기대한적이 없는데요

해당사항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렸고 원채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교대로 주야가 늘상 바뀌는 사람도 같은 8시간이니 야근이나 특근 야간근로가 안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는 야간근로 오후10시~오전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라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주말 근무의 경단우에도 경비와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 직군을 제외하고 주휴일 근무에 대한 150%가산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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