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대직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자세히 확인후알려주세요

은행 단기아르바이트를 매달 지점별로 리스트받아서 대직으로 하고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일일 근무로 해서 문자(구두)로 계약하고 가끔은 7일짜리 가끔은3일짜리 가끔은. 3주짜리도합니다. 짧은근무는 당연히 주휴수당자체가없겠지만 .. 이걸 업체에다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동안 하루치씩 일별로만 받고 해왔는데 주휴수당요청이라던가 받은적이없는데 요청하면줄까요? 5일하면 5일치만받고햏는데. 하루8만 내지9만이요. 녹아있는금액은절대아닌거같고. 방법이어똑해야할지 주휴수당요청하면 저랑연끊을거같고업체가참 난감하네요 >>>>[여태 일한것도 이미 지급된것도쥬휴슈당 못받으면 말하면 지급가능한가요? 그냥 단기일급만넣어주고 끝내버리고그랫엇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청구 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