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행근무를9일을잡고하는데 일용직이라 주휴수당은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답변을그래받음)

현재 대직으로 한 지점에서 7/27(월)~8/4(화) 은행 경비근무중이고 계약서 없이 문자로 구두합의 하고 여태그래왔어요 이번에 7일이상을 처음 받은건데 한주에 15시간이상 누락없이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업체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일용직은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월~금 근무한 일급이 하루를 하던 5일을 풀로 하던 그 다음주(화)요일에 일괄 지급되고 담당자가 한 말이 하루씩 일할 계산되어(하루씩 계약한거로 처리되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그냥 어쨋든 5일이상 만근 조건되면 지급아닌가요? 업체관계 불화생길까봐 강하게나가거나 또말하기도뭐하고 이미 일용직이라 지굽안된다고 딱잘라말하는데 애매한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일급 뺄거빼고 8.1이라짠데 >>>...또다른곳도 3주를 말하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중 1주는 하루 면접을가야해서 얘기하고 합의 하에 안나가고 2주는 만근햇는데 여기는물어보니 저희 쪽노무사랑얘기하고해준다네요 어떻게해야하는지...불화생길각오하기에는아직도일잡혀잇고요 방법좀 상세히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주일 이상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무관하게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위 근무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