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대직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은휴 답장도와주세요)

단기대직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자세히 확인후알려주세요

은행 단기아르바이트를 매달 지점별로 리스트받아서 대직으로 하고있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일일 근무로 해서 문자(구두)로 계약하고 가끔은 7일짜리 가끔은3일짜리 가끔은. 3주짜리도합니다. 짧은근무는 당연히 주휴수당자체가없겠지만 .. 이걸 업체에다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그동안 하루치씩 일별로만 받고 해왔는데 주휴수당요청이라던가 받은적이없는데 요청하면줄까요? 5일하면 5일치만받고햏는데. 하루8만 내지9만이요. 녹아있는금액은절대아닌거같고. 방법이어똑해야할지 주휴수당요청하면 저랑연끊을거같고업체가참 난감하네요 >>>>[여태 일한것도 이미 지급된것도쥬휴슈당 못받으면 말하면 지급가능한가요? 그냥 단기일급만넣어주고 끝내버리고그랫엇어요] (2주정도만근인데 >> 월~금일한걸. 9만씩x5일 금요일에 처리해줫엇엇어요) 이미지급완료된상태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뿐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근무 증빙 자료를 토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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