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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검은꼬리107
넉넉한검은꼬리10722.12.20

업무위탁계약서 (3.3%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한달단위 계약서 작성중인데

알고보니 4대보험도 안되는 프리랜서 계약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스케줄 다 정해주고 업무내용도 지시합니다

똑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다 받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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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가 조리보조, 홀, 서빙, 세척 등인데 보수가 행사 건당이라니 계약서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만..

    계약서 제목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노동법상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태 및 계약서상의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만 본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