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무 계속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문의

8월 10일부터 8월21일까지 주일 포함하여 실근무일은 9일 근무하였습니다

급여 계산을 일용직으로 하겠다고 할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평일 8시간 근무 하였으며 토 일 휴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 정산 형식을 취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 첫째 주 평일 5일을 온전히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분의 유급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에 퇴직하여 1주일의 고용관계를 마저 채우지 못한 둘째 주에 대해서는 주중 퇴사 법리에 따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9일간의 근로계약관계였다면 1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를 전제로한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026.8.10 ~ 2026.8.21로 설정된 경우라면

    3. 2026.8.10 ~ 2026.8.21까지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2026.8.16 1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음주 주휴일은 2026.8.23인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