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상용직 근로자를 전제로한 개념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 합의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2026.8.10 ~ 2026.8.21로 설정된 경우라면
3. 2026.8.10 ~ 2026.8.21까지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2026.8.16 1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다음주 주휴일은 2026.8.23인데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