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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4.22

알바 근무 계약서 주휴수당이랑 급여부분 질문좀

하루 8~17시까지 알바합니다

원래 주6일하기로하고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토요일은 못하겠다 말하고 주5일만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시간계산해서 주는데

주휴수당은 안주네요

공장이고 알바생들도 많고 알바생들다 최저시급 시간으로 계산해서 다른거 없이 딱 시간만큼만 준다네요


무슨서류에 계좌랑 이름을 적긴했는데

이게 근로계약서인지 모르겠어요 따로 서류를 주지도 않았고요


하루 9시간 일하는데 8시간 넘어도 그냥 최저시급으로 시간을 쳐서 주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루8시간 넘으면 최저시급에서 1.5배로 계산하는거 맞나요?


서류에 주6일인데 5일만했다고 주휴수당을 안줄수도 있나요?


서류에 연차 퇴직금 없다고 적혀 있다면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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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연장근로를 못하더라도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3. 연차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적혀있더라도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6일이 전부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서류에 계좌와 이름을 적을 거면 서류 내용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 적었든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나 퇴직금을 미리 포기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에 연차,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되었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 내용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